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윤지선 남성혐오 논문 게재 사건/전개 (문단 편집) == 가톨릭대학교·철학연구회에 대한 항의 == 최초 영상 게재일로부터 3일 뒤인 2021년 [[2월 11일]] 보겸이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추가로 영상을 게재하였다. [youtube(lB_WTPgrvRs)] 이 영상에서 보겸은 논문을 쓴 윤지선을 만나기 위하여, 논문 집필 당시 윤지선의 소속 학교인 [[가톨릭대학교]]와, 논문을 통과시켜 준 철학연구회[[http://www.philosophers.kr/modules/doc/index.php?doc=intro|#]]가 자리한 [[서강대학교]]에 방문하고 전화로 연락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각 관계자는 "교수님이 아닌 강사셔서 우리 학과에서는 방법이 없다",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답하고, 철학연구회 회장 또한 "예로부터 한국은 자기와 의견이 맞지 않는 논문을 쓰는 사람을 적대 세력으로 여긴다"고 답한다. 이를 책임에 대한 회피로 여긴 보겸은 방송 내내 욕설 섞인 분통을 터뜨렸다. 보겸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보겸과 윤지선이 가치관이 달라서 문제가 아니라 윤지선이 보겸에 대한 허위사실을 논문에 실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며, 이런 면피성 발언이야말로 철학연구회의 평판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이 영상에서 현직 철학연구회 회장인 [[박병준(교수)|박병준]][* 박병준은 예수회 신부이며 인스브루크 대학교에서 철학석사교회학위를 받고 로마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고 서강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강대가 예수회 재단이므로 예수회 신부이면서 동시에 서강대 교수로 재직하는 경우가 많다. ]은 "철학연구회는 편집 인원들이 따로 있고, 독립적인 권한에 따라 움직이며, 현재 집행부는 다 바뀐 분들이어서 지금의 저희가 편집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논란이 된 윤지선의 논문은 [[2019년]] [[12월]]에 발표된 것으로 그 당시의 회장은 이남인(28대, [[서울대학교]]) 교수였다. 철학연구회 28대 임원 및 위원회의 임기는 [[2018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다.[* 현재 철학연구회 사이트에는 현직인 29대 임원의 임기도 2018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사이트 관리자의 오기로 보인다.] 박병준은 편집위원회가 독립적인 권한에 따라 움직인다고 해명하였으나, 실제로는 편집위원의 구성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 28대 편집위원은 편집이사를 포함하여 모두 18명, 현직 29대 편집위원은 모두 21명인데, 이 중 28대와 29대에 모두 편집위원을 지내는 사람은 모두 16명이다.[* 정원섭(공동위원장, 경남대), 고승학(금강대), 권홍우(경북대), 김석수(경북대), 남기호(연세대), 노영란(전남대), 박기순(충북대), 양순자(전남대), 양일모(서울대), 이남인(서울대), 이상섭(서강대), 이영환(이화여대), 장대익(서울대), 정성훈(서울대), 정준영(불교대학원대학교), 조현수(능인불교대학원대학교)] 그중 정원섭 편집공동위원장은 28대 편집이사였고, 이남인은 28대 당시 회장과 편집위원을 겸직하였으며, 지금도 편집위원이다. 박병준 회장은 28대에는 편집위원이 아니었다가 29대에 회장, 편집위원, 연구위원을 겸직하고 있다. 최초 영상 게재일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3월 6일]], 보겸이 재차 방송을 게시하였다. [youtube(T9GQ0x5fdco)] 보겸은 "정식으로 논문이 실린 걸 가지고 집단적으로 마음이 안 맞는다고 하면 안 된다"는 철학연구회 회장 박병준의 해명을 재차 방영하였다. 보겸은 철학연구회 연구윤리 규정 제2장 5조[* "위원회는 철학연구회 이사회 산하에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한다. 본회 회장은 부정행위 제보가 신고, 접수되는 일로부터 15일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를 근거로 메일로 제보한 뒤 재차 철학연구회 방문을 시도하였으나, 박 회장에게서는 어떠한 답변도 오지 않았다. 철학연구회의 연구 규정 제6조에 따르면,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부회장이 맡는다.]를 최소 6인으로 하고(6조 1항),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6조 5항). 또 연구윤리규정에 따르면 검증은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착수 후 90일 안에 완료하여야 하고(13조 2항), 최종 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4조 1항). 그러나 보겸이 처음 철학연구회에 제보한 뒤 철학연구회에서는 보겸에게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